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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약관(“본 이용약관”)은 소프트웨어(아래에서 정의됨)와 관련하여 고객과 비오메리으코리아 주식회사(bioMerieux Korea Co., Ltd.) 및 그 계열사들(통칭하여 “비오메리으”) 사이의 모든 거래를 규율합니다. (“계열사(Affiliate)”는 본 이용약관에 첨부된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부칙에서 정의됨). 고객과 비오메리으는 이하에서 개별적으로는 “당사자”, 통칭하여서는 “당사자들”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본 이용약관 및관련 별지에 명시된 조건 전체에 동의합니다. 본 이용약관 및 해당 별지(총칭하여 “본 계약”)는 서비스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구두 및 서면으로 된 이전의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양해, 합의, 협의, 진술, 보장 및 의사전달 일체를 대체하며, 상관습 또는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보완되거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객 관련 문서 또는 계약상 조건은 수용되지 되지 않고 거부되며, 효력이 없으며 비오메리으를 전부 또는 일부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고객이 본 계약에 동의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발생일”).

용어의 정의

접근 자격증명(Access Credentials)"은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이용자 성명, ID 번호, 비밀번호, 라이선스 키 또는 보안 키, 보안 토큰, PIN 기타 보안 코드, 방법, 기술 또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익명 데이터(Anonymous Data)”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도, 특정 환자 또는 고객 인력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특정 환자 또는 고객 인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세트(해당 데이터 또는 데이터 세트에 대한 데이터 정의, 구조 또는 분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익명 데이터는 고객 기기 데이터, 그리고 특정 환자 또는 고객 인력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이들로부터 기인하지 않는 다른 데이터 또는데이터 세트를 포함합니다. 

"비오메리으 인력(bioMérieux Personnel)"은 비오메리으, 비오메리으의 하수급인, 또는 비오메리으 공인 대리점의 직원,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계약자를 의미합니다. 

비오메리으 소유재산(bioMérieux Proprietary Items)”은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문서,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시각적 표현, 스크린 형식, 보고서 형식 및 기타 디자인 특징,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용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에 통합되는 모든 아이디어, 방법, 알고리즘, 모델, 공식 및 개념,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또는 문서의 모든 향후 변경, 수정, 업데이트, 개선, 개량 및 전술한 항목의 결과물, 작업물 및 모든 사본을포함하여 전술한 항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파생물(미국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름)을 총칭하여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은 인터넷상에서 호스팅되는 원격 서버의 네트웨크에서의 데이터 저장, 관리 및 처리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Amazon Web Services(AWS)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Component)”는 특정 기능을 전담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확장 부분을 의미합니다. 

구성하다(Configure)” 또는 “구성(Configuration)”은 고객 기기상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원격으로 또는 현장에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공개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수령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모든 비밀정보 또는 소유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가 (a) 수령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b) 수령당사자가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c) 본 계약의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또는 (d)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된 정보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규정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비밀정보는 (a) 고객의 사업, 재무정보, 환자, 직원, 프로그램, 문서, 기술, 영업비밀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든 출처로부터 또는 모든 형식으로 공개가능하거나 제공가능한 고객 데이터 및 비공개 정보, 문서 및 자료, (b) 비오메리으 소유재산 및 (c) 본 계약에 따라 비오메리으가 생성하거나 제공한 모든 업무흐름 및 데이터 구조를 포함합니다. 비밀정보는 본 계약상의 조건 및 가격 정보를 포함하나 본 계약이 체결된 사실, 당사자들의 신원 또는 서비스의 정체성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의 정체성(identity)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객 환자데이터(Customer Patient Data)”는 고객 기기에서 저장되거나 유지되는 환자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고객 기기(Customer Device)”는 고객이 소유하거나 고객이 임차한 의료 기기로서 비오메리으 자회사인 BioFire Diagnostics, LLC가 개발하거나제조한 것으로, 서비스에 연결된 기기를 의미합니다. 고객 기기는 BIOFIRE® FILMARRAY®  및 SPOTFIRE® 제품군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소모품(Customer Consumable)”은 고객 기기상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필요한 물질 또는 물건을 의미하며 파우치, 시약 등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데이터(Customer Data)”는 고객 환자데이터, 고객 기기데이터, 및/또는 기타 고객 또는 고객 인력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고객 기기데이터(Customer Device Data)”는 고객 기기의 작동 또는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고객 환자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객 시스템(Customer System)”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전자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포함) 및 네트워크를포함하여, 고객이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의 정보기술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고객 인력(Customer Personnel)"은 고객의 직원,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계약자 또는 고객의 하수급인을 의미합니다. 

문서(Documentation)”는 온라인 지원(on-line help)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관한 비오메리으의 표준 이용자 가이드, 매뉴얼 및/또는 전자적 사용자가이드를 의미하며,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됩니다. 

"선의의 이의제기(Good Faith Dispute)"는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청구된 특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선의로 이의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주서(Order)”는 서비스의 판매, 구매 또는 인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능한 발주서 서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환자(Patient)”는 고객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환자데이터(Patient Data)”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처리(Process)”는 자동 수단에 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집, 기록, 조직, 구조화, 저장, 개조 또는 변경, 검색, 협의, 이용, 전송에 의한 공개, 보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가능하게 함, 정렬 또는 조합, 제한, 삭제 또는 폐기와 같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수행되는 작업 또는 작업세트를 의미합니다.

“발표(Publish)”는 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 접근가능하도록 의도되는 방식으로 서면을 통하거나 전자적, 청각적 또는 시각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술한 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서비스(Service)”는 클라우드 호스팅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공품으로서 고객에 대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instance)를 의미하며, FIREWORKS로 일반적으로 지칭됩니다.   

현장(Site)”는 고객 기기가 위치하고 고객 인력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주문되는 것으로서,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지원하는 비오메리으의 소프트웨어, 기술, 툴, 로직, 보고서, 업무흐름, 알고리즘, 예측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조(database schemes), 데이터베이스, 분석(analytics), 하드웨어 및 기술인프라를 의미하며, 서비스에 포함된 제3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나 별도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제3자 구성요소(아래에서 정의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s Software)”는 서비스의 이용 및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오메리으가 고객 기기상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의미합니다. 

계약기간(Term)”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용자(User)"는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객 인력을 의미합니다. 

권리 및 의무.

수락. 고객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 당시에 또는 그 이전에 고객 기기 및 고객 시스템을 확인하여 이를 비오메리으 인력이 사용하고 접근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비스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고객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서비스가 수락됨을 고객이 통지한 시점, (ii) 고객 데이터가 고객 기기에서 서비스로 전송된 최초 시점 또는 (iii) 구성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합의된 바에 따라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비오메리으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지원 일체를 제공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접근. 비오메리으는 이용자들이 접근 자격증명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양, 표준 및/또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고객과 이용자들은 접근 자격증명의 보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 또는 이용자들이 접근 자격증명을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공유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비오메리으는 (a) 이용자들이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b) 고객이 지정하는 관리 권한 부여 이용자들이 이용자들을 위하여 접근권을 관리하도록 고객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서비스의 관리 부분 또는 기능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비전속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취소가능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비오메리으의 의무. 비오메리으는 구성일에, 필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함께, 합의된 최대 이용자 수에 대하여 현장에서 서비스를, 계약기간동안 비전속적이고, 취소가능하며 양도불가능한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비오메리으는(직접 또는 제3자 판매자(예를 들어 클라우드서비스 파트너)를 통하여) (a)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운영, 유지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b) 고객이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의 특징 및 기능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할 것입니다.  

고객의 의무. 고객은 (a) 본 계약, 문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b)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단접근되거나 무단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무단 접근 또는 이용에 대하여 즉시 비오메리으에 알리며, (c) 이용자의 모든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d) 본 계약기간 동안 항시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계정에 대한 1인 이상의 현직 관리자들을 유지할 책임을 부담하고, (e) 이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이용자 계정을 비활성화시킬 책임을 부담하고, (f)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 기기에 필요한 구성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비오메리으가 요구하는 모든 고객 기기 및/또는 고객 시스템을, 무상으로 비오메리으 인력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g)  모든 고객 데이터의 내용, 정확성, 완전성및 일관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h)  고객 데이터가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따라 획득되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데이터가 획득된 방식의 정확성, 품질,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i) 비오메리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오메리으 인력과 합리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의 표준 정책에 따라, 현장 방문을포함하여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미이행함으로 인하여 비오메리으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력 또는 비용을 비오메리으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한. 고객은 (a) 시분할 방식, SaaS, 서비스 뷰로(service bureau)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방식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자들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 재판매, 임대, 대여, 라이선스를 부여, 서브라이선스를 부여, 배포, 양도하거나 달리 제공하거나,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달리 이용하거나, 고객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와 관련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달리 이용하거나, (b) 악성 코드, 침해 자료, 명예훼손 자료 또는 달리 불법적인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위반하여 자료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하여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c)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그에 포함된 데이터의 진실성, 성능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협하는 여하의 방식으로 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하거나, (d) 관련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고객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로딩을 허용하거나, (e) 제품 또는 서비스 식별자, 저작권, 상표 또는 재산권 고지 및 기타 고지, 지침, 법적 책임 부인(disclaimer) 고지문 또는범례를 제거, 수정하거나 모호하게 만들거나,  (f) 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또는 서비스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 제3자 소프트웨어)의 파생물을 변경 또는 생성하거나, (g) 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컴파일(decompile), 분해(disassemble)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하거나 서비스 또는 구성요소의 소스 코드 또는 기본 아이디어, 알고리즘, 파일 형식, 데이터 구조 또는 기타 측면을 재구성하거나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h)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제3자 제품 또는 서비스와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서비스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의 어떠한 부분에도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복제하거나, (i) 기타 적용가능한 법령 및 본 계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고객 인력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비오메리으는 고객이 본 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고객에게 양도되거나 부여되지않습니다. 

이용에 관한 확인.  고객은 서비스가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의도, 검증되거나 허가(clear)된 것이 아닌 분석 솔루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의 선택사항인 Cp Viewer 구성요소가 미국 FDA(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또는 미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지역의 규제기관에 의하여 고려되거나 허가되지 않았으며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점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고객이 Cp Viewer 구성요소를 미국 FDA 또는 기타 규제기관의 승인,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어떠한 허가도 전달되거나 암시되지 않으며, 고객은 Cp Viewer Component를 미국 FDA 또는 기타 규제기관의 승인,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제3자 코드. 서비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제3자 소프트웨어 조건이 적용되는 요소를 포함하거나 이러한 요소와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오메리으는 고객이 서면 요청하는 경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목록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동반하는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라이선스 조건은 해당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개조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규율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 조건 대신에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선 및 보안 개선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 실시하도록 구성되고 서비스의 이용 및 기능을 촉진하는 기능 개선(feature enhancement)를 제공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고객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자동 업데이트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비오메리으에게 부여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른 고객 기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 또는 변경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단, 다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 또는 변경은 구성을 위하여 이용자 개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고객과 비오메리으 또는 적절한 비오메리으의 자회사 또는 대리점 간의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교육. 고객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교육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시간에, 합의된 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데이터.

고객 환자데이터. 모든 고객 환자데이터는 고객 및/또는 환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오메리으는 단지 본 계약에 따라 허락된 바와 같이고객 환자데이터를 이용할 것입니다. 

고객 환자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고객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위해 고객 환자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전액 지급이 완료되고, 로열티가 없으며 비전속적인 권리 및 라이선스를 비오메리으에게 부여합니다.  

익명 데이터. 비오메리으는 익명 데이터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비오메리으는 이에 (a)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b) 비오메리으의 제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c) 고객 지원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성명 및 연락처의 이용, 연결된 고객 기기에 관한 정보, 고객 기기 현황 및 구성 정보, 고객 기기 성능 지표, 고객 소모품 재고 수준, 고객 기기, 패널, 기관 또는 연구소별 실행및 실행 성능(runs and run performance)을 포함한 고객 기기의 작동 또는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그리고 (d) 관련 법률이나 본 계약에서 금지되지않는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익명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데이터 안전조치. 해당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고객 환자데이터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고안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보호조치 및 절차를 유지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비오메리으는 자사 표준 데이터 보안 정책에 따라 고객 환자데이터의 가용성, 진실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적 보안조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데이터 처리. 본 계약에 별지 A로 첨부되고 본문에 참조로 통합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부칙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비오메리으의 의무를 규율합니다.  

데이터 발표. 고객은 서비스로부터 도출되거나 획득한 정보 또는 고객 데이터의 요약, 결론 또는 기타 결과를 발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러한 발표에 앞서서,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비오메리으 상표의 정확한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비오메리으의 기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검증하기 위한목적 및 해당 발표가 비오메리으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상 해당 발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위하여제출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발표 대상이 되는 데이터, 발견사항, 기사(article), 요약서, 원고, 포스터, 발표자료 기타 정보의 사본을 비오메리으에게 제공합니다.

대금 지급.

서비스의 버전. 비오메리으가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수료 및 비용은 서비스의 버전에 따라 상이하며, 이러한 버전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capabilities)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고객은 관련 발주서 및 본 계약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 및 비용을 상계나 공제 없이 비오메리으에게 지급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1) 비용 청구를 개시하거나 (2) 매년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최소 30일 전에 비용 청구 개시 또는 수수료 인상 계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발주서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수료는 비오메리으가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비오메리으가 비오메리으의 소재지가 아닌 고객 소재지 또는 고객이 요청한 다른 소재지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의 대표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한 출장비, 숙박비, 식비 및 관련 비용을 비오메리으에게 변제합니다. 

수수료의 재산정. 각 발주서에 기재된 수수료는 효력발생일 당시 고객의 규모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고객은 고객의 규모가 변경되는 사유(예를들어, 제3자가 고객을 인수하거나 고객이 제3자를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오메리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교부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통지 당시의 자사 정가(list price)를 기반으로 고객이 지급할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고객은 신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비오메리으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을지연하더라도 이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고객이 비오메리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은, 비오메리으의 순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세금만을 제외하고, 판매세, 이용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인재산세, 수출세, 수입세 및 원천징수세를 포함하여 서비스, 문서 또는 기타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관할의 세금도포함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전술한 부과 세금을 직접 납부합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지급가능하거나 징수가능한 세금(비오메리으의 순이익을바탕으로 한 세금 제외)에 대하여 비오메리으에게 즉시 지급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면세 지위에 대한 증거를 비오메리으에게 제시하였으나 그 후고객의 면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변경을 비오메리으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고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변경을 비오메리으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미통지로 인하여 비오메리으나 고객에 대하여부과되는 세금 관련 벌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1) 고객이 발주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또는 (2)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송부되는 서비스의 최초 청구서로 비오메리으가 청구합니다. 서비스는 발주서에서 합의된 기간 또는 달리 상호 합의된기간에 대하여 청구될 것입니다.  모든 수수료는 발주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청구되고 선지급됩니다. 모든 비용은 발생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모든 청구서는 발주서에서 지정된 고객의 주소로 송부되며 비오메리으의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고객의 대금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연체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 선의의 이의제기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 12%의 이자(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이율이 이보다 낮은경우 그러한 이율)가 발생합니다. 선의의 이의제기는 (a) 고객이 청구서를 수령한 즉시 비오메리으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서면 통지를 교부한 경우및 (b) 해당 통지에 고객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선의의 이의제기는 해당청구서 상의 특정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청구 전체에 대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한모든 수수료 및 기타 금액은 환급불가능합니다.

미지급. 고객의 계좌가 30일 넘게 연체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고객이 미지급 잔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할 때까지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시키거나 서비스 중 제한된 기능(features)에 대하여만 고객 접근을 허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비오메리으가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그리고 비오메리으의 재량에 따른 구제책에 추가됩니다.

보증 및 제한.

작동 보증. 서비스는 구성일 당시 문서에 기재된 대로 작동합니다(perform). 고객은 문서에 기재된 사양과의 확인된(known) 불일치에 대하여 비오메리으에게 적기에 통지할 것입니다. 비오메리으의 이 보증에 따른 유일한 의무 및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은 비오메리으가 전술한 작동의 오류(failure)를 시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 기간 동안 구체적인 불일치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보증. 고객은 자신이 제품의 일부인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동의를 얻었고 권리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비오메리으 또는 비오메리으 인력에게 고객 데이터에 접근권한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계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무단 행위에 대한 제외 및 이용결과. 비오메리으와 그 공급자, 파트너 및 판매자들 중 누구도,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의 허가받지 않거나 부적절한사용 또는 수정, 다른 서비스, 결과물, 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술과의 허가받지 않은 조합, 또는 고객, 그 계열사, 기타 이용자들, 대표자들 또는 계약자들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기인하는 범위 내에서의 작동 문제, 지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 조항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의 이용으로부터 획득한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비스는 의학적 자문이나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경고(alerts) 또는 조치의 최적의 조합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 데이터 및 서비스를통해 접근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 또는 조치는 고객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책임의 부인본 조(보증 및 제한)에서 명시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3자 구성요소 및 문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제공되며 비오메리으와 그 판매자, 공급자 또는 파트너 중 누구도 시장판매가능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절성, 소유권, 권리방해가 없다는 점, 권리침해가없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거래의 경과, 이행의 경과, 상관습 또는 기타로부터 발생하는 구두 또는 서면의, 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비오메리으는 제3자 데이터, 제3자 구성요소, 제3자 제품 또는 제3자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한도. 일방 당사자(또는 그 공급자, 파트너 또는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 이론, 불법행위, 무과실 책임, 과실 또는 기타를 기반으로 한 비오메리으 소유재산, 제3자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수익, 저축 또는 데이터의 손실 포함)에 대하여, 이러한 손해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면책)에 따른 제3자 침해 청구를제외하고, 각 당사자(그 공급자, 파트너 또는 판매자 포함)의 본 계약에 따른 그리고 모든 발주서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또는 그 공급자, 파트너 또는 판매자)에 대한 총 책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a)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전 12개월 전에 해당 발주서에 따라 또는 (b) 해당 청구가 특정 발주서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전 12개월 전에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비오메리으에게 실제 지급한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비오메리으가 본 계약에서 제공한 보증 및 비오메리으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는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고객 계열사, 환자, 학생, 계약자, 이용자 또는 기타 제3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객과 비오메리으는 책임이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제3자 구성요소에 관한 제한.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의 코드 및/또는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해당 제3자 구성요소의 사용에 동의하며 해당 제3자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해당 제3자 라이선스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제3자 구성요소는 “현재 상태 그대로”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진술이나 보장도 없이 제공됩니다. 고객은 해당 제3자 구성요소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해당 제3자 구성요소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며, 해당 제3자 구성요소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소송으로부터 비오메리으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무해하게 유지하기로 동의합니다.

비밀유지.

수령당사자가 보유하는 공개당사자의 모든 비밀정보는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며, 수령당사자는 비밀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공개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락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주의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인 보호조치를다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령당사자가 공개당사자가 적절한 보호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전술한 공개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 통지를공개당사자에게 교부한 것을 조건으로, 공개당사자의 법원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유효한 명령이나 요건에 대응하는 공개와, 또는 달리 법에 의하여요구되는 공개는, 본 조(비밀유지)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법원 명령 또는 정부 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서의 지위를상실하지 않습니다.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의 소유권.

소유권 및 라이선스 부여.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거나 고객이 접근하는 모든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은 본 계약에 따라 엄격히 비밀유지 하에 그리고 제한된 사용 기준으로 제공되며 비오메리으(또는 그 파트너 또는 공급자)에게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집니다. 본 계약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며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따라 비오메리으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타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에 대한 비전속적이고, 취소가능하며, 양도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본 계약은 판매계약이 아니며, 비오메리으 소유재산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기타 소유권도 본 계약에 따라 비오메리으로부터 고객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모든 비오메리으 소유재산과 관련 지적재산권은 비오메리으의 전적이고 독점적인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비오메리으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판매자, 파트너 및 공급자를 대리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피드백. 고객은 잠재적인 오류 및 개선을 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작동에 관하여 피드백, 의견 및 권고사항을 비오메리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오메리으(및 그 파트너와 공급자)는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기타 비오메리으(또는 그 파트너 및 공급자)의 제품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전술한 피드백을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에 비오메리으(및 그 파트너와 공급자)는 제한없이 해당 피드백을 사용, 재생산, 공개, 서브라이선스를부여, 배포, 변경 및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비전속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불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권리 및 라이선스를 가집니다. 

면책.

비오메리으는, 고객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락된 바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이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송으로부터 고객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단, 비오메리으는 침해 또는 부정 유용 혐의가 (1)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을 비오메리으가 제공하지 않은 제품, 서비스, 결과물, 자료, 기술, 비즈니스 모델 또는 공정과 조합하거나, 이와 함께 작동 또는 사용함으로써, (2) 비오메리으가 하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3) 고객의 본 계약 위반으로부터, (4) 제3자 구성요소, 고객이 생성한 환자 치료 체계(Patient Care Frameworks) 및 고객에 의한 수정(Customer Modifications)으로부터, 또는 (5) 기타 비오메리으에 귀책이 없는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오메리으의 본 조에 따른 면책 의무는 특정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통지 및 해당 청구의 방어 및/또는 합의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달려 있습니다. 본 조(면책)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비오메리으가 해당 청구가 면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자신의 전적인 선택으로 (i)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을 변경하거나, 기능상 유사한 서비스, 결과물 또는 문서로 대체하거나, (ii) 해당 제3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iii) 고객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 미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된 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본조(면책)에 명시된 의무는 침해 또는 부정 유용에 대한 비오메리으의 완전한 책임 및 이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책이 됩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 또는 발주서에서 합의된 기간입니다. 본 계약은 후속 12개월의 기간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현재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편의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a) 중대한 위반(선의의 이의제기 대상을 제외하고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포함)을 하고, 또는 치유가능한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 이를 치유하도록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유하지 않는 경우, (b) 파산신청하는 경우, (c) 도산하거나 도산이 선고되거나 청산, 도산 또는 관재인이나 이와 유사한 담당자의 선임에 관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d) 채권자들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또는 (e) 의무의 실질적인 전부에 대한 취소, 연장 또는 재조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즉시, 고객은 (a)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b) 당시에 고객이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비오메리으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중단하며, (c) 비오메리으의 비밀정보에 대한 모든 사본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d)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따라 비오메리으가 익명 데이터를 보유하고, 익명 데이터가 아닌 고객 데이터를 상호 합의가능한 형식으로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고객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경과 후 비오메리으의 비밀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고객은 해지일에 만료되는 기간에 대하여 비오메리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지급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따라 고객이 정당한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외의 해지에 대하여서는, 고객은 당시 계약기간에 관한 잔여 구독료의 잔액을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의 ‘대금 지급’, ‘보증 및 제한’, ‘비밀유지’,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의 소유권’, ‘면책’, ‘해지’ 및 ‘기타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존속합니다.

기타 조항.

법률 준수. 각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제(기존 또는 향후)를 준수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불법 리베이트(kickback) 금지 및 관련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관계를 위한 유인책으로 되도록 의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본 계약 이행이 기존 확약, 계약,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추가로 진술하고, 재산, 계약, 고용, 영업비밀, 소유 정보, 지적재산권 및 비밀유지 권리를 포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지. 본 계약에 따르거나 본 계약에 관한 모든 통지, 동의 및 기타 의사전달은 서면으로 하고, 실제 수령일,  유수의 익일 택배 서비스에 의하여 송부된 날 직후의 최초 영업일, 또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된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에 의하여 송부된 날 직후의 최초 영업일 중 빠른 날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새로운 주소를 서면 통지하여 통지용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들. 본 계약은 비오메리으 및 고객, 그리고 본 계약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의 승계인들 및 양수인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들에 의하여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당사자들 중 누구도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러한 양도를 시도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고, 다만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되지않을 것입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오메리으는 (a)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에 의하여 비오메리으 승계인에게 또는 비오메리으의 주식 또는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인수하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그리고 (b) 비오메리으가 비오메리으 소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비오메리으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수출법 및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이용. 고객은 수출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 소유재산 (또는 그 일부)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지역 또는 주체에게 또는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채 허가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원격 접속을 통한 경우 포함) 수출하거나 재수출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오메리으(및 그 파트너 및 공급자)가 입는 모든 손실로부터 비오메리으(및 그 파트너 및 공급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로 동의합니다.     

관계.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관계이며, 파트너, 합작회사 또는 대리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 발주서, 첨부, 및 기타 별지, 별첨 및 부칙을 포함하고 이를 통합하는 본 계약은 그 주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명시하며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이전의 모든 제안, 마케팅 자료, 협의 및 기타 서면 또는 구두로 된 의사전달을 대체합니다. 본 이용약관과 발주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서가 우선합니다.  

수정. 비오메리으는 법률 개정, 신규 규제 요건 또는 서비스의 개선 또는 향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서비스의 이용 및 서비스에 관한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송부하여 효력발생일 전에 통지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제품 내 고지문을 통해 고지합니다. 수정된 조건은 비오메리으의 통지일로부터 7일 내, 또는 수정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객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정된 조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바탕으로 안분 비례에 따른 환급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고객은 수정된 조건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무효. 본 계약의 조항이 집행불가능해지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본 계약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의 원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하여 수정될 것입니다. 

금지명령을 신청할 권리.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위반에 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부본. 본 계약은 다수의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전체로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합니다.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국제 사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통합법제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이 작성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제정된 현재 또는 이후의 관련 법률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를 회부하기로 합의합니다.

불가항력. 고객의 지급 의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중 누구도, 천재지변 또는 공공의 적, 군 당국, 행정 또는 규제 당국의 행위, 법령의개정,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통신(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 환경 포함), 전력 또는 기타 유틸리티의 장애 또는 두절, 노동 문제, 공급 불가, 인터넷 연결 장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 기타 미이행 당사자가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없었던 이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객 이름/상호의 사용.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고객의 이름/상호 및 로고를 일상적인 비오메리으 고객 명단에 추천인으로 또는 광고 또는 언론보도에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정부 최종사용자. 고객은 서비스, 문서 및 제품(그에 포함된 제3자 구성요소 포함)이 상업 제품이며, 사비로 개발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모든 정부 최종사용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만을 가집니다.

별지 A

데이터 처리에 관한 부칙(대한민국)

제1조 – 용어의 정의

1.1         “계열사(Affiliates)”는 어느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어느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어느 당사자와 공동의 지배 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사업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상,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사업 주체의 지배는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사업 주체의 의결권 및/또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사업 주체의 실제적인 지배를 구성하는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1.2         “비오메리으(bioMérieux)”는 비오메리으코리아 주식회사(bioMerieux Korea Co., Ltd.) 및 그 계열사(bioMérieux, SA 및 BioFire Diagnostics, LLC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의미합니다. 

1.3         “고객(Customer)”은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약관(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 목적상 “고객”으로 지정된 주체를 의미합니다. 

1.4         “고객 기기(Customer Device)”는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상의 “고객 기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1.5         “취급자(Controller)”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6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국적으로 이행되는 법률 및 비오메리으의 사업 및 관련 데이터 보호 당국에 대한 모든 동등한 보안 및 데이터 위반 고지 법률을 포함하여 수시로 적용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 데이터 이전 또는 마케팅에관한 법률 및 계약상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1.7         “정보주체(Data Subject)”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8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FIREWORKS SaaS Agreement)”은 본 부칙이 첨부되는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을 의미합니다. 

1.9         “개인정보(Personal Dat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10    “개인정보 침해(Personal Data Breach)”은 전송, 저장 또는 달리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우연하거나 불법적인 파기,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에 이르게 되는 보안 위반을 의미합니다. 

1.11      “개인정보 보호법(PIPA)”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미합니다. 

1.12      “처리(Processing)”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13      “처리자(Processor)”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탁자(outsourced processo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 법인, 공공 당국,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1.14      “서비스(Service)”는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15      “재수탁자(Subprocessor)”는 취급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처리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처리자를 대신하여 선임된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당국,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2조 - 개인정보의 처리

2.1         데이터 처리

비오메리으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취급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처리자로서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 및 목적

고객이 다음을 통하여 다수의 FilmArray 시스템으로부터의 실험 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상 필요한 처리

  • 연결된 고객 기기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고 및 표시
  • 결과의 검색, 보기(viewing) 및 보고를 촉진

취급자

고객

처리자

비오메리으

정보주체

고객으로부터 의료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

통지를 교부, 동의를 획득 및/또는 법적근거를 수립

고객의 전적인 책임

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는 고객의 연결된 고객 기기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처리된 데이터 요소

고객 기기로부터 획득된 전체 원본 데이터(raw data)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주의 데이터 요소를 포함함. 

  • FIREWORKS 이용자 및 관리자(administrators)의 성명, 이메일 주소, 직위
  • 테스트 ID 
  • 소모품의 일련 번호, 롯트 번호, 만료일
  • 테스트 결과, 통제 결과 및 최종 보고서
  • 운영자 메모 및 의견
  • 테스트 개시 및 종료 시점
  • 운영자 ID 
  • 작동 기구(performing instrument) 일련 번호 및 이름

처리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됨. 

비오메리으와 그 재수탁자는 위 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2.2        고객의 책임

고객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통지를 교부하고, 필요한 모든 동의를 얻고, 관련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등 필요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지시합니다. 

2.3         지침

비오메리으와 그 재수탁자들은 고객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고객은 본 부칙,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 및 고객 또는 그 수권 대표자가 발행한 관련 업무명세서 또는 서비스 발주서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객의 비오메리으에 대한 완전한 지침을구성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추가 지침 또는 대체 지침은 해당 지침의 준수와 관련된 비용(해당 비용이 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비오메리으와 그 재수탁자는 고객의 지침이 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비오메리으 및/또는 재수탁자가, 고객 지침이 관련 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2.4         처리 세부사항

처리의 내용, 처리 기간, 처리 성격 및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및 정보주체의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 및 위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5         준수

고객과 비오메리으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정보보호법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합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 또는 그 재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 이전 또는 달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부담합니다.  

제3조 - 재수탁자

3.1         재수탁자의 이용

비오메리으는 고객의 일반적인 서면 승인을 얻어 재수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재수탁자를 선임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단, 비오메리으는  (i) 재수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고 (ii) 본 별지에 따라 비오메리으에게부여/부과되는 권리 및/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각 재수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재수탁자는 제3자 또는 비오메리으의 계열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오메리으는 전술한 재수탁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고 본 별지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 이상의비밀유지의무를 적용받는 비오메리으 직원 및 재수탁자들에 대하여서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접근을 허용하도록 제한합니다.  

3.2         재수탁자 명단

고객은 비오메리으가 아래 기재된 재수탁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재수탁자

소재지

처리 업무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 (AWS)

대한민국

클라우드 호스팅 및 저장

 제4조 - 기술 조치 및 안전조치

4.1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

업계 표준, 실행 비용, 처리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그리고 기타 처리자 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비오메리으는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의 보안, 비밀유지, 완전성, 가용성 및 회복력이 해당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험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기술적 및 관리적안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부록 1(“정보 안전조치”)에 기재된 기술적 및 관리적 안전조치가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비오메리으는 주기적으로 (i) 보호장치, 통제(controls), 시스템 및 절차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며 (ii) 개인정보의 보안, 비밀유지 및 완전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내외부 위험을 규명하며, 해당 위험이 처리되도록 합니다.    

4.2         제한된 접근

비오메리으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가받은 인원들이 (i) 비밀유지를 직접 약정하였거나 적절한 법정 비밀유지의무 하에 있고, (ii)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으로부터 문서로 된 지침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iii)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특히 보안 및 프라이버시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았음을 보장합니다. 

제5조 – 개인정보 침해

비오메리으는 제품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를 알게 된 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악영향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통지는 아래 제10조에 명시된 주소를 이용하여 고객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제6조 - 개인정보 삭제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그리고 고객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비오메리으 및/또는 그 재수탁자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실현가능한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하여 또는 비오메리으와 고객간의 해당 계약에 의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관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합니다. 관련 법률 또는 관련 계약에 의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관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본부칙 조항은 해당 개인정보에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비오메리으는 본 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는데 있어서 비오메리으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7조 – 협력

7.1         정보주체의 요청

비오메리으는 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아래 제10조에 명시된 주소를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고객은 해당 요청에 대응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비오메리으는 지원 비용이 명목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원에 대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7.2         제3자의 요청

관련 정보보호법을 전제로, 그리고 관련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 부칙의 어떠한 내용도 비오메리으 또는 그 재수탁자가 사법적또는 정부 요청, 요구 또는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비오메리으는제3자의 요청, 요구 또는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 최소 15일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해당 공개의 효과를 제한하는 보호명령 또는 기타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협력합니다. 

7.3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사전 협의

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비오메리으는 (i) 비오메리으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또는 (ii) 감독 당국과의 사전 협의의 일환으로서, 고객에게 합당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8조 - 준수의 입증

비오메리으는 고객으로부터 합리적인 사전 서면 요청을 받는 경우(해당 요청은 본 부칙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비오메리으 또는 해당되는 경우재수탁자가 본 별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고객 또는 고객이 고용한 다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허락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제9조 – 책임 및 그 제한

비오메리으 또는 그 재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부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비오메리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부칙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책임 및 각 당사자의 계열사들의 책임은 전체로 FIREWORK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의 책임의 한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연락처

10.1                 취급자(고객)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2                 처리자(비오메리으)

직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

이메일 주소:   US-PrivacyOfficer@biomerieux.com

부록 1 - 정보 안전조치

비오메리으는 처리자로서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안을 제공하기로 확약합니다. 비오메리으는 비오메리으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기재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비오메리으는 재수탁자인 AWS가 관리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고객으로부터 합리적인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AWS로부터 획득하거나 AWS가 발표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물리적 접근 통제

비오메리으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시스템 접근 통제

비오메리으는 개인정보가 허가없이 접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이행된 처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며, 다른 통제 중에서도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개인 계정, 비밀번호 정책 및 전자적 또는 다중 인증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접근 통제

비오메리으는 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직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열람, 복사, 수정, 또는 제거되지않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쿼리 접근을 통제하고, 애플리케이션 접근권한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비오메리으는 시스템 환경, 개인정보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만 제한되는 접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4.           전송 통제

비오메리으는 개인정보가 전송 중에 허가 없이 읽히거나, 복제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128 비트 대칭 암호화(Symmetric Encryption)키 또는 당시의 안전한 업계 표준 암호화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암호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입력 통제

비오메리으는 개인정보의 무단 포함, 수정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삭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비오메리으는 (i) 개인정보의 출처가 개인정보 수집 당시에 고객의 통제 하에 있고 (ii) 비오메리으의 데이터베이스로 전달(export)된 개인정보가 고객으로부터 비오메리으로의 안전하고 암호화된 파일 전송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